[단독] 부산 롯데백화점...신종코로나 창궐하는데 매장직원 마스크는 나중에?

백화점 권장사항 참고만 했을뿐, 마스크 사용 늦어졌다?
정직원만 먼저 마스크 쓰고, 매장 직원은 2월에서야 지시

  • 기사입력 2020.02.11 21:43
  • 최종수정 2020.02.12 01:5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입점업체 점장과 제보자의 대화 내용. 27일이 지났는데도 마스크착용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으며 도급직원은 따로 사직서 작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입점업체 점장과 제보자의 대화 내용. 27일이 지났는데도 마스크착용 지시가 내려지지 않아 사용을 금했다. 파견 직원이라는 이유로 따로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을 그만뒀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산 롯데백화점 내 파견직원에 대한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게다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직원들의 간접고용 문제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중국 관광객 상대해야 하는데... 위에서 지침 내려오지 않아 마스크 쓰면 안돼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내 SPA브랜드 ‘탑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제보자 A씨는 일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뉴스에서 연신 보도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때문이다. 더구나 A씨가 근무하는 백화점은 중국 관광객의 출입이 잦은 장소이며 A씨는 고객접점에서 고객과 마주보며 일해야 하는 직원인지라 A씨는 회사측에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에 대해 철처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유통업체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점장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했다.

A씨가 마스크착용을 요구한 시점(지난달 25일)이후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는 2월에서야 매장 모든 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다.마스크 착용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직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이 지점은 결국 이사태로 말미암아 휴점에 이르러서야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내 입점업체들의 관리는 업체에서 이루어지며 롯데백화점은 설 연휴 전부터 전 직원들에게 마스크착용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백화점 내 직원들만 지침이 내려졌을 뿐, 입점매장 내 파견 직원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다.

마스크 사용 지침과 관련해서, 부산 롯데백화점 내 입점매장 운영 권장사항이 2월까지 미뤄졌다는 데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지가 인력파견업체인 아리오 측에 확인한 결과, “부산 롯데백화점 내 마스크 사용의 규칙은 백화점 측의 권장사항이 있어 참고만 했을 뿐,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사태를 고려해 협의를 거쳐서, 2월부터는 매장 직원들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시했다“고 답했다.

(사진=본지에 제보한 내용 갈무리)
(사진=본지에 제보한 내용 갈무리)

이뿐만이 아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은 가맹점 직원이지만 롯데백화점 내에 근무하기에 백화점 직원등록도 완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업체인 아리오측 관계자는 “제보자는 롯데백화점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며 “백화점 영업외 시간의 출입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위한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즉, 파견 직원의 관리를 중간에서 롯데백화점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다. 원칙대로라면, 출입관리 조차도 아리오에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관리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협의는 롯데백화점과 아리오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백화점이 나서서 직접 매장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관리했다는 데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백화점 내 권장사항을 위탁업체에서 참고로 삼아, 직원들을 관리해왔다는 점이다.

◆ 인재파견업체에 위탁운영 맡겨, 고용된 파견직 근로자

문제는 제보자 A씨가 탑텐 브랜드를 운영하는 신성통상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는 데 있다. 탑텐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맞지만, 아리오라는 인력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중간에서 관리되는 형태의 간접 고용 문제를 낳고 있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 받을 수 없다.

단, 이법 예외 규정에서는 납품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이 상설된 이유는 과거 백화점과 아울렛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제 3의 위탁사업자에게 맡기는 형태의 파견 문제를 낳아서였다. 근로자가 백화점 운영의 눈치도 살피고, 위탁 사업자와, 수탁 사업자의 업무제반에 관한 사항까지 눈치를 살펴야하는 불안한 근로환경에 노출돼서였다.

(사진=본지에 제보한 내용 갈무리)
(사진=본지에 제보한 내용 갈무리)

이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2018년도에는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매장 매니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압소바’브랜드를 운영하는 해피랜드F&C에서 중간 관리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겨, 고용된 파견직 근로자였다는 게 문제였다.

중간에서 고용된 파견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해피랜드F&C의 지침과 함께 스타필드 고양점이 정한 ‘연중무휴’ 영업방침도 따라야만 하는 불합리한 근무환경 문제가 대두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매장 관리자는 결국, 아무도 없는 영업시간에 매장에 홀로 남아 스스로 목을 매고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본인 사비까지 써가며 백화점 영업방침을 따르다보니,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 해명에 있어 당시 신세계백화점 측은, “극단적 선택을 한 매장 매니저는 위탁운영을 맡은 중간 관리자였기에 파견직 직원이라고 봐야하며, 백화점의 운영원칙은 강요한 바 없다”고 말한바 있다. 

이같은 근로환경은 롯데백화점 또한 마찬가지다. 탑텐 매장직원들을 아리오라는 인력파견업에서 고용했지만, 정작 백화점의 권장사항 등을 참고해서 “마스크 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도급에 이어 재도급주는 고용형태

아리오는 탑텐 브랜드 매장의 위탁운영을 맡아 ▲부산 사상구, 중구, 기장군과 ▲경남 창원시, 김해시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롯데몰 아울렛, 롯데마트 내 입점한 탑텐 매장 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아리오는 아리오피앤드씨(주)를 통해서 직원 채용 업무는 따로 맡겼다. 채용헌터는 아리오피앤드씨(주)고, 고용헌터는 (주)아리오다. 지금도 알바몬 등 취업포털 사이트에서는 아리오피앤드씨에서 올린 부산과 경남 지역 내 롯데백화점과 롯데몰 아울렛, 롯데마트 탑텐 매장 직원들을 뽑는 채용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진=취업포털 사이트 '알바몬'에서 '아리오'의 채용공고를 검색한 결과 갈무리)
(사진=취업포털 사이트 '알바몬'에서 '아리오'의 채용공고를 검색한 결과 갈무리)
(사진=아리오피엔드씨 기업정보 갈무리) 아리오피엔드씨사는 공교롭게도 아리오사와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사진=아리오피엔드씨 기업정보 갈무리) 아리오피엔드씨사는 공교롭게도 아리오사와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본지가 고용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부산 롯데백화점은 아리오가 아닌, 탑텐 브랜드의 운영업체인 신성통상과 입점 계약을 맺었다. 또 아리오는 탑텐 브랜드를 운영하는 신성통상하고 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중간에서 매장 위탁운영을 맡았다.

인력 파견에 있어서 원청과, 발주처, 도급에 이어, 다시 재도급을 주는 기형학적인 고용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런식으로 이 지역 내 롯데백화점과 롯데몰 아울렛, 롯데마트 내 탑텐 매장 직원들은 중간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아리오는 탑텐 매장의 위탁운영을 맡았다고는 하나, 매장 운영을 통해 발생된 매출의 수혜자는 정작, 신성통상과 롯데백화점이다.

아리오는 매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맺은 도급계약에 기반해 매출이 발생되는 인재파견회사다.

(사진=나이스기업정보 갈무리)
(사진=나이스기업정보 갈무리)

이런 이유로 이 회사의 연간 입사율과 퇴사율은 2019년 12월을 기준, 각각 158.37 %(1088 명)에서 146.14 % (1004 명)로 비등하다.

◆줬다 뺏은 설 보너스 10만원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점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전화통화로 의사만을 확인했을 뿐, 사직서 및 사직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더불어 설 연휴 때 지급받은 상여금도 같이 환수했다.

이에 대해 아리오 측은 일반적으로 근무자가 카톡, 문자, 이메일등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것으로 사직절차가 마무리 했다고 설명했다.

아리오 측은 A씨에게 설 연휴에 줬다 뺏은 보너스에 대해서도 ‘계속 근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  ‘특별 상여금’이었기 때문에 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본지에 제보한 내용 갈무리)
(사진=본지에 제보한 내용 갈무리)

결국, 롯데백화점은 파견직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탓인지는 몰라도 지난 7일을 기해서 23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본점을 방문한 탓에 3일 간 임시휴업 사태에 들어갔다.

10일에 영업을 다시 재개했다고는 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백화점의 경우, 공공이 모이는 밀집장소이다 보니,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부터 먼저 우려된다.

특히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쓰지 못했던 매장 직원들은 철저히 건강체크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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