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변호사가 전하는 사법단상]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

은밀하고 가혹한 사이버 폭력,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법 등에 의해 처벌 가능
텔레그램 같은 보안 강한 SNS도 추적가능...수사기관 의지 강화돼

  • 기사입력 2020.02.14 18:16
  • 기자명 김선하 변호사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글, 이미지, 음성 등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 그리고 접근의 용이함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무한 복제된다. 그리고 더 은밀하게 가혹하게 전개된다. 거기다가 삭제도 어려워 피해의 지속기간이 길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린 뒤 추적하지 못하도록 수일내에 삭제하였다 다시 올리거나,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아이디를 빌리거나 사서 올리는 등으로 자신을 숨기는 방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나이가 어린 여성 유튜버의 사이버 폭력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다. 아직도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가녀린 목소리가 생생하다.

그녀는 자신과 동일한 캐릭터를 창작하여 해당 캐릭터를 이용하여 유튜브 방송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녀 채널의 구독자로부터 누군가가 그녀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변형한 이미지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업로더는 캐릭터를 음란하게 변형시킴으로써 그 음란한 이미지가 표상하는 해당 유튜버가 마치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고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아이디 밖에 알지 못하고, 음란한 이미지를 주로 올린 사이트가 해외 사이트인데 잡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았다. 해당 업로더는 사이버 성희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며 자신만만하게 음란한 이미지들을 여기저기 올리고 있는데 진짜 처벌되지 않는 것이냐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해당 업로더의 안일한 생각과는 달리, 이같은 행위는 처벌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호, 제74조 제1항 1호에서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음란하게 변경한 이미지를 게시가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욕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튜버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음락하게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 유지권 침해 등 저작권 침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업로더를 찾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는, 사실상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했다면 찾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텔레그램같이 보안이 강한 SNS도 추적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추적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조직을 꾸렸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추적 체계 등을 동원해 단속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한층 높아져 실제 추적에 성공하여 처벌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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