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전관예우 변호사·회계사…고액 수강료 입시컨설팅, 과익학원,스타강사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대부업 등 대상
탈루 자금흐름 역추적…가족까지 재산형성 과정 조사

  • 기사입력 2020.02.18 21:17
  • 최종수정 2020.02.18 22:0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세청)
(사진출처=국세청)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탈세혐의자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28명과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 포함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5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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