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보석 석방 350일 만에 재구속

삼성 뇌물 89억원 등 총 94억여원 뇌물 유죄 판단…다스 횡령 252억원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2020.02.19 23:2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JTBC뉴스 갈무리)

34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추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자료를 넘겨받고 뇌물수수액수를 51억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그 전제사실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1심이 인정한 247억원보다 약 5억원이 늘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6천여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여원을 '삼성 뇌물'로 파악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67억여원 중 61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반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1천여만원에서 4억1천여만여원으로 19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만 뇌물 유죄로 인정한 것도 1심과 같다.

이 밖에도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원대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 등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도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질책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10여 분간 앉아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말하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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