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첫 재판 결과 나와...실종자 가족들 유감표명

폴라리스쉬핑 대표 등 7인 벌금 및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안전법’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첫 유죄 판결
실종자 가족, "2차 심해수색 통해 침몰원인 명확히 밝혀야"
"폴라리스쉬핑 김 대표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살인죄로 기소해야"

  • 기사입력 2020.02.20 10:57
  • 최종수정 2020.02.20 20: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
(사진출처=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사진=스테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 제공)
(사진출처=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18일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 7인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 법인에게는 벌금형 1500만원을, 대표 김완중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부산해사본부장 김춘만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스텔라데이지호 공무감독 변인한과 박정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선박안전법 제74조 1항(법률 제12999호, 2015.1.6. 일부개정)'의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첫 유죄 판결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

선박안전법 개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및 문제 척결을 위해 선박 안전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제74조 1항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결함 신고ㆍ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 스텔라유니콘호 등 개조노후선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위해 운항을 감행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선박 침몰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폴라리스쉬핑과 김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판결이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이번 재판부의 선고에 허탈감을 나타냈다. 검찰의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4년 및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이번 공판의 피고인 7인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결함 미신고’에 대한 범죄사실만 유죄로 판결했고, ‘복원성 유지 위반’과 ‘선박검사 거짓 수검’에 대한 범죄사실은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 김 대표에게 선박 결함을 보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하고 과거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선고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선박안전법 제74조 2항, 3항은 선박 결함을 신고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함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선박 결함을 확인하여 운항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폴라리스쉬핑 김 대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미신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선박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다고 하여 감형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선박검사 거짓 수검’에 대한 범죄사실을 이번에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해 검찰은 ‘선박검사 거짓 수검’ 범죄사실의 피고인을 스텔라데이지호 공무감독 변인한으로 특정했지만 재판부는 ‘공무감독 변인한은 폴라리스쉬핑의 직원일 뿐이며 선박검사 거짓 수검의 주체는 폴라리스쉬핑 또는 김 대표’라고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선박검사 거짓 수검’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법무법인 태평양)은 최종변론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 자체는 양형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변론한 바 있다.

즉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결과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이지만,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폴라리스쉬핑 측 논리인데 실종자 가족들은 이에 반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해 2월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을 밝히고 실종자 생사확인을 하기 위해 1차 심해수색을 실시했지만, 심해 3,500m에 침몰된 선박을 찾은 것 이외의 성과는 없었다"며 "국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침몰원인을 밝히고 유해수습을 하기 위해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올해 정부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이 ‘0’원이 되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지난 1월 1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하여 세월호 선주인 고 유병언 회장의 구상 의무를 상속한 세 남매가 총 1천 7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국가가 침몰원인을 밝히고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 비용 100억원을 선지급하고 폴라리스쉬핑과 김 대표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스텔라데이지호의 주무부처인 외교부 담당 국장은 대책위의 요청에 대해 “세월호도 구상권 청구를 못했는데,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는 "우리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도 또 다른 선례를 남기기 위해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가는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을 통해 침몰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것이 선박 침몰이라는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는 이미 지급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비용(50억원)과 향후 지급할 2차 심해수색 비용(100억원)을 폴라리스쉬핑과 김 대표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검찰은 즉각 항소해 폴라리스쉬핑과 김 대표를 살인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는 2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폴라리스쉬핑)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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