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 사용 제품 회수 조치

㈜면사랑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

  • 기사입력 2020.02.25 23:26
  • 최종수정 2020.02.25 23: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은 포장지를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면사랑(충청북도 진천군 소재)’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자신이 직접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도 있음)하는 냉면육수 등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판매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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