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피노사드’ 검출 계란 전량 회수·폐기 조치

경남 양산 농장에서 생산·유통…기준치 4배인 0.11㎎/㎏ 검출

  • 기사입력 2018.11.09 13:04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가 경남 양산의 수원농장(난각표시 W14DX4)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키로 했다.

스피노사드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주로 축사소독이나 각종 해충의 유충과 성충 방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스피노사드를 포함한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기준은 0.03㎎/㎏이나,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해당 농장 계란에서는 기준치의 4배인 0.11㎎/㎏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가 안정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함께 전량 회수·폐기할 것이며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부적합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될 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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