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임산부도 안전벨트 안매면 과태료 내야 하나요?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77
안전벨트 상식,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 기사입력 2020.02.28 22:05
  • 최종수정 2020.09.14 16:2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자동차를 타면 꼭 해야하는 것은? 네. 바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자동차나 버스, 항공기, 기차 등에서 운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좌석에 설치된 장치를 말하는데요.

맨 처음 안전벨트를 생각해 낸 건 1913년 독일의 비행가인 칼 고타로 다음 해 전투기에 처음으로 적용됐어요. 그 후 20년이 넘은 뒤에야 자동차에 장착되었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가 모든 교통수단에 있는 건 아니에요. KTX는 안전벨트가 없는데요. KTX의 경우 무게만 400t인데다가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리는데 급제동 후 멈추기까지 1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급제동으로 좌석에서 튕겨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탈선 및 화재사고가 났을 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에도 안전벨트가 없는데 그 이유는 시내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이 약 400~800m로 짧은데다 이동하는 동안 교통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리고 입석승객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면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서 제외된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단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아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럼 택시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권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택시기사에게 부과돼요. 하지만 택시기사가 권유를 했는데도 승객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 원,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

2018년 9월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 됐어요. 이에 따라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준수하도록 해야 겠어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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