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주 미세먼지 비상시 노후경유차 1189대 적발

  • 기사입력 2018.11.12 13:15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서울시)
(사진출처=서울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가 지난 7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후경유차 1189대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 중 장애인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했던 차량 등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으로 평시 운행량 대비 공해차량 5398대가 감소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7.3% 줄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는 시민들이 50% 이상은 협조를 해준 것”이라며 “상반기 비상저감조치 5회 평균 4873대가 운행한 반면, 이번 저감 조치를 통해 2517대가 운행해 48.3%가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해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된 공해차량 총 9062대 중 수도권 등록의 차량비중은 88.8%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비상시 공해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개 시도가 공동대응하기로 했으니 향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점점 가시화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총 컨트롤 타워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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