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6개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주총 전 행정소송 돌입
하나금융그룹 측 손 회장 소송 지켜본 뒤 소송 여부 결정

  • 기사입력 2020.03.04 20:39
  • 최종수정 2020.09.13 22:1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중징계가 확정됐다. 두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부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이 각 은행에 통보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167억 8000만원, 197억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두 은행은 5일부터 6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 판매할 수 없으며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나는 시점부터 3년간 신사업에도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의무, 설명·녹취 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가 기관 제재안을 확정하면 금감원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들 은행에 최종 제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재 효력은 통보받은 때부터 발생하게 된다.

한편, 임직원 징계는 이미 지난달 3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3년간 다시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이에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국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문책 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송 돌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총이 열리기 전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낼 전망이다. 주총 전에 징계가 통보되면 손 회장이 연임을 강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손 회장에 비해 함 부회장은 임기가 올해 말까지라 다소 여유가 있다.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인 것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에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 회장의 행정 소송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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