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년 유예기간 내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 기사입력 2018.11.12 13:37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기재부)가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해 온 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단,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GS25, CU, C-SPACE 등 현재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계약은 2021년 말 종료된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 604곳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전체 편의점 2361곳 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 1757곳은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편의점 중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2018년 12월 1일 계약이 종료된다.

기재부는 회수되는 법인 판매권 및 개인 판매권 자연 감소분 등을 반영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해 2019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복권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온라인 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복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 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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