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인당 2매 구입 및 마스크 5부제 시행

식약처,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구매절차 등 안내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기사입력 2020.03.07 17:28
  • 최종수정 2020.09.13 22:2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6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6일 ~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아울러,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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