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연구원, 발전설비 특성시험 자격미달 업체에 넘겨 논란

기술력 및 연구원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덜컥 특성시험 맡아
연구원 특혜로 미자격 업체 오앤엠코리아에 용역맡겨
오앤엠코리아는 다시 미자격 업체 파워테크랩에 다시 발주

  • 기사입력 2020.03.09 10:2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전력거래소)
(사진출처=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기업부설연구소인 전력연구원(KEPRI 원장 김숙철)이 화력·수력발전소의 발전설비 특성시험을 자격미달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연구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남부발전과 수자원공사로부터 5건의 특성시험 요청을 받았다. 전력연구원은 2016년 10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특성시험 1등급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전력연구원은 발전설비 특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용역을 진행하고 있었고, 2017년 5월 캐나다 전력연구기관 파워테크랩과 발전기 현장시험 진단과 전력계통 실시간 해석 분야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독자적으로 특성시험을 직접 수행할만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파워테크랩은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위치한 전력회사 BC하이드로사와 기타 전력사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연구전문기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력연구원은 발전사의 요청을 반려하기는커녕 오앤엠코리아에 시험용역을 위탁했다.

(사진출처=한국전력거래소)
(사진출처=한국전력거래소)

오앤엠코리아(대표 이상규)는 전력분야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로 국내 발전 5개사 및 민간인 발전사의 정비협력업체로 등록돼 있다. 문제는 오앤엠코리아가 당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자격업체라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오앤엠코리아는 2018년 6월 12일에 3등급 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다. 용역을 가져온 오앤엠코리아는 이 특성시험을 발주처인 전력연구원의 승인 없이 파워테크랩에 또 다시 위탁했다. 파워테크랩 역시 특성시험 자격을 승인받지 못한 업체였다. 용역설계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연구수행 내용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이 계약 시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수행 시 상세한 위탁용역(하도급) 연구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전력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A연구원은 자격미달업체로 하여금 특성시험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성시험관리지침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업체가 특성시험을 수행하도록 묵인함에 따라 전력연구원은 특성시험관리지침 제13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용역 약정을 위반하여 인력 투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계약질서 등을 어지럽혔음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감사결과 A 연구원은 이전부터 오앤엠코리아와 알고 지내던 관계로 밝혀져 한전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전력연구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남부발전 등이 요청한 5건의 특성시험에 대해 특성시험 현장에서 전력연구원 주도하에 시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력연구원이 직접 특성시험을 수행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거래소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전력연구원의 직원이 특성시험 현장에 동행하더라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격미달업체로 하여금 특성시험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특성시험관리지침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것은 특성시험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라는 의견이므로 위와 같은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력거래소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전력연구원의 행위에 대해 특성시험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화력발전소 발전기 등에 대한 특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하여금 위 특성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한국전력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조치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는 화력발전소 발전기 등에 대한 특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하여금 위 특성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특성시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대하여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력연구원은 2020년 1월 20일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한 제재조치 결정 진행중으로 인증서 수여가 유보됐다가 다음달인 2월 20일에 다시 1등급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본지 취재팀은 한전 관계자에게 감사원의 지적대로 해당 연구원에게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였으나 “알아보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축하기만 했다.

일각에서는 발전소는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자칫 국민 안전과 직결된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발전소의 특성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연구소가 시험기관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태만이 하고 있는 행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복무기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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