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근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이다.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광고해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2019년 4월 시행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한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광고해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쇼핑협회, 홈소푱협회, SNS협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