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실시

  • 기사입력 2018.11.12 14:55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근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이다.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광고해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2019년 4월 시행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한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광고해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쇼핑협회, 홈소푱협회, SNS협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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