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일 부터 개정 유턴법 시행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세제감면·협력형모델 신설 등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로 유턴 유치 본격화

  • 기사입력 2020.03.11 09:1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하여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증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3월, 조특법 개정 예정),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3월, 지침 개정 예정).

아울러, 현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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