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 실시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 마련 시행
임서정 차관, 천안 콜센터 긴급 현장 방문 및 실태 파악

  • 기사입력 2020.03.13 09:3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다산콜센터 (사진출처=서울정책아카이브 유튜브)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12일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이날 중으로 예방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지침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주요내용은 ▲전담자 지정,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전체 종사자에게 안내‧전파, ▲근무공간 밀집 최소화 및 고정 근무자리 배치, 칸막이‧가림막 설치, ▲동시 근무인원 최소화, 교차감염 예방, 연차‧휴가 자율사용 환경 조성, ▲위생용품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집기류 청결 유지, 소독, 환기, ▲하루 2회 이상 발열‧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증상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이다.

먼저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 사업장 방문, 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는 해당부처 등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통신회사,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서정 차관은 전화상담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서울 구로 콜센터 코르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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