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신중년의 재취업을 도와드립니다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81
고용노동부, 신중년 재취업 지원정책

  • 기사입력 2020.03.13 10:00
  • 최종수정 2020.09.14 16:2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
(사진출처=충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최근 청년들의 취업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의 구직난도 심각해 지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고 있어요.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주에요.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된답니다.

지원요건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필요해요.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및 지원 금액과 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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