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

11일 부터 온라인만으로 자진출국 신고 가능
1일부터는 단속된 외국인에게 범칙금 부과 시작

  • 기사입력 2020.03.14 15:4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부터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자진출국 신고를 받고 있으며, 11일,12일 양일간 416명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자진신고제도」는 사전 신고를 쉽게 하여 자진출국을 촉진하고,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범죄 수배여부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하이코리아’를 검색하면 바로 신고창이 뜨고,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로 제공되며,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항공편명, 체류지 주소 등 기본사항만 입력하면 사전신고가 완료된다.

오는 6월달까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등 더욱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금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 기간(3~6개월)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C-3, 90일)로 재입국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은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단속되더라도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위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출국조치 하였으나,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올해 3. 1.부터는 단속된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를 하고 있다.

2월 부터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 40명에 대해 자진출국 시 범칙금 3,890만원을 부과했으며 미납 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입국금지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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