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환경도 지키고 상금도 받고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81
환경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기사입력 2020.03.16 09:54
  • 최종수정 2020.09.14 16:2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농촌 지역에는 영농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영농 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폐기물, 재배용 하우스나 보온 못자리의 폐비닐, 폐농약병 따위가 있어요.

이같은 영농 페기물은 매년 발생량의 32여만톤 가운데 19%인 6만여톤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서 미세먼지, 산불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에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어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5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어요.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답니다.

환경부는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민이 직접 영농 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당 10∼250원, 폐농약 용기는 종류에 따라 80∼1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환경부는 2024년까지 매년 815~950곳의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20년 20만1000톤에서 2021년 22만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랍니다.

영농 폐기물 그냥 방치하면 말고 꼭 수거해서 보상금도 받고 환경도 지키세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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