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전국 8개 지역별 상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 제공

  • 기사입력 2020.03.18 09:00
  • 최종수정 2020.03.18 09:0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상관의 잦은 폭언에 퇴사까지 고민했던 직장 3년차 대리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았다. 회사 내 신고 방법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다. 회사에 신고하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는 감봉1개월 결정이 내려졌다. 17분의 상담과 한달 반의 신속한 회사 내 조사·조치기간을 생각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2900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상담시간 중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다.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휴무)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서 전화상담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한다.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전설문지」, 「심리 자가진단지」 등을 참고해 법률·심리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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