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재향군인회상조회 매각의 진실②

소비자가 낸 선수금에서 27%는 사업경비로 쓰고 나머지 23%는 어디에 썼나?

  • 기사입력 2020.03.17 15:19
  • 최종수정 2020.04.10 21:1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본지 기자 참고서면 갈무리)
(사진=본지 기자 참고서면 갈무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상조회를 매각했고, 전 인수자였던 재향군인회상조회 컨소시엄은 상조회가 가진 1800억원 자산을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자산을 통해 유동화하다 검찰에 덜미가 잡혀 이를 수사받고 있다. 남은 돈 800억 원은 보람상조에서 인수하게 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서 만든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소비자에게 만기 시 환급 100%를 약속했지만, 정작 부금 선수금에서 50%만 은행에 맡기고 나머지 50%는 사업비 등 써도 된다는 식의 논리로 방만한 경영을 했다.

그리고는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 수가 급증하고, 결손 자본금이 늘자 회사를 매각했다. 현재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 측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30만명이 넘는 회원에게 부금 선수금 100%환급의 약속을 하고, 받은 돈들인데 현재 만기가 도래해 회원에게 돌려줘야 할 돈만 수백억 원이 넘는다. 보람상조 입장에서는 당장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기자 물음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지 기자는 재향군인회상조회 매각 이전부터 이 문제를 기사화했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판결문은 후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보도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붙임자료]

 

참 고 서 면

 

사 건 2018가단124097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

피 고 조희경 외 2

 

 

 

 

 

 

 

 

 

 

 

 

2020. 2. .

피고 조희경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 선

담당 변호사 최석봉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귀중

참 고 서 면

 

사 건 2018가단124097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

피 고 조희경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조희경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질권설정의 사실 또는 사실오인의 정당한 사유

 

.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1. 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조희경의 기사작성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실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조희경은 2019. 11. 25.자 준비서면 등 기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기사작성의 근거와 관련하여, 재향군인회가 원고회사로부터 60억 원 상당을 빌리고 질권을 설정했다는 재향군인회 경영본부 사업관리부서 차장 나경덕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가 제6호증), 2017년 감사보고서(을가 제14호증 재향군인회상조회 감사보고서 참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감사보고서(27)에는 60억 원 대여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담보 등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감사보고서(을가 제15호증 재향군인회상조회 감사보고서 참조) 또한 제시하였는바, 위 감사보고서에는 기사작성 당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2018년 감사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질권설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 조희경은 반박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사에 원고측의 반론내용(“CMS 계좌에 보증을 서기 어려워 질권설정으로 묶인 것일 뿐”)도 실었습니다.

 

비록 피고 조희경이 질권설정의 의미를 혼동하였다고는 하나, 피고 조희경이 결국 기사화하고자 한 내용은 원고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 조희경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아 최초 취재를 시작하였는데, 결국 을가 제15호증에서 보듯이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피고 조희경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질권설정의 의미에 대하여 다소 혼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사작성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2017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담보와 관련하여 그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조희경의 이 사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사 사실이 아니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유무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을가 제15호증 감사보고서 등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 등은 허위사실 및 정당한 사유여부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할부거래법 상 50% 예치금을 넘는 부분의 임의사용과 관련하여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6.자 준비서면에서 기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할부거래법상 50% 예치금 이상의 잔여 상조회비를 원고회사의 운영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이에 대하여 피고 조희경은 2019. 10. 2.자 준비서면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기사(갑 제5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어디에도 불법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 둘째 2018. 6. 18.자 기사(갑 제5호증의 3)에서 관계자의 고객예탁금을 운영경비로 전용한 것이 자본에서 결손 처리되는 자본잠식상태를 초래한 것 같다는 내용을 전문의 형태로 게재한 것이라는 점, 셋째, 기사의 취지는 100% 환급을 약속하여 가입한 회원들이 피해와 이로 인한 자본잠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가 제11호증 표준해약환급금율표 참조 - 원고와 같은 선불식 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호, 예를 들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만기시 위 을 제11호증 표준해약환급금율표에 따라 최대 85%의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소비자에게 100% 환급에 관한 약속을 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100% 환급을 약속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만기시 100% 환급하여야 함에도 선수금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쓰는 바람에 지급여력이 충분치 못하였고, 게다가 자본잠식상태였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조희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피고 조희경은 과거 고객이 낸 선수금을 장례를 치르기 이전에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거론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검찰 또한 불기소이유서에서 예치금 중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기사에서 옳지 않다고 표현할 뿐, 합법과 불법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경찰의 판단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고객들이 미리 지급한 돈 중 예치금 50% 이외의 돈은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니 피고 조희경의 지적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고회사는 방만한 경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유지되다가 매각되었습니다(향후 재향군인회의 명칭도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만기자 대량 해약시 지급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참고자료1 녹취록, 참고자료2 녹취파일, 참고자료3 매각시 신협계약 관련사항 참조 - 2017. 12. 22. 원고회사의 모회사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간에 작성한 원고회사의 신협계약 관련한 자료).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원고회사는 선수금의 50%를 제외한 돈을 임의사용하였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주장은 피고 조희경 등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회사존폐의 위기상황을 초래되고, 3자에게 매각되는 사태를 살피지 못한 부당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참고자료1 녹취록

1. 참고자료2 녹취파일

1. 참고자료3 매각시 신협계약 관련사항

 

 

 

 

 

 

 

 

2020. 2. .

피고 조희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최석봉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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