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추경 극적 합의…11조7000억원 규모

대구경북에 1조 추가지원…민생경제 부분에 2조 지원
3당 예결위 간사 회동서 합의…오후 11시 본회의서 의결

  • 기사입력 2020.03.17 22:2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회)
(사진출처=국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가지고 난항을 겪다 극적으로 합의했다. 17일 오후 11시에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전해철·미래통합당 이종배·민생당 김광수 의원)는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 총 규모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액을 1조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날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다.

이들은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 중 1조원을 대구·경북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에 가능하면 직접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세입경정은 3조2000억원인데 이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추경 세출안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7000억원을 감액해 3조1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한 뒤 대구경북에 1조원을 추가지원한다.

나머지 2조1000억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민생안정사업과 감염병 대응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구·경북에 대한 추가 지원과 관련해 우선 규모를 정해 놓고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줄지는 추후 정부에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여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해 코로나19 추경에서 지원규모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통합당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 1조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유지 지원 1조3000원 등 대구·경북 지원 규모를 총 2조4000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 예산을 감액하고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통합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어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취소됐다. 하지만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면서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추경에 포함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은 기존 정부안에 담긴 6210억원 규모의 대출 융자사업에 더해 1조원의 직접지원까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밤 11시께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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