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원공개 청원 300만명 넘어...대통령까지 나서 수사 촉구

문 대통령, 경찰 n번방 운영자 및 회원 전원에 대해 경찰 조사 강조
민주당,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국회 통과 의지 표명
여성단체, 처벌강화 및 근본대책 절실히 필요

  • 기사입력 2020.03.23 21:3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코로나19 만큼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있는 'n번방'의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이 3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n번방의 경찰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며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 씨를 구속하고 해당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이 60여곳에 이르며 이용자가 총 26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중 '박사방'은 최대 1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많지만 경찰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텔레그램이 해외 메신저인데다 관련 방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겨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접근 방식에 애로사항이 있다.

더군다나 공유방 이용자 중 유료회원을 가려내는 것, 유료회원들이 비트코인(암호화폐)를 이용했다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유료회원들을 처벌하는 것에도 복잡한 법률 해석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주최로 n번방 사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은 "n번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진선미 의원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범죄는 더욱 잔인해지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여러 법들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사건은 21세기판 인신매매다"라고 말하며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여성단체들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비털 성폭력은 가장 악랄한 유형의 범죄행위이며 이 범죄물의 생산과 유통에 수십만명의 평범한 남성들이 가담한 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강력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피해자들이 낙인의 두려움없이 피해사실을 언제라도 말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n번방 사건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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