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고의 인정 어려워' 네이버 이해진 무혐의 처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받아...20여개 계열사 누락

  • 기사입력 2020.03.23 22:1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네이버 갈무리)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라인 회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이 GIO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GIO 등 네이버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이 GIO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20여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유)지음)와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고 봤다.

여기에는 네이버가 직접 출자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티엔플러스, 해외계열사인 라인 코포레이션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라인프렌즈㈜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밖에도 2017년과 2018년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도 각 지정자료에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신고에서 빠진 계열사를 다 포함하더라도 자산 조건 미달로 2015년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며 "실무자 차원에서 나온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계열사를 누락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2018년 11월에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으나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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