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물량 폭증하는데 수수료 인하통보에 택배기사 반발

사측 일방적 통보, 수수료 인하 계약서 서명도 않은 채 대리점 세금계산서 끊어
노조,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인정할 수 없어...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

  • 기사입력 2020.03.24 15:50
  • 최종수정 2020.03.25 10:1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전국택배노조 페이스북)
(사진출처=전국택배노조 페이스북)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진택배가 택배노동자의 임금인 배송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통보해 택배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 울산한진지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가 오는 25일부터 배송 수수료 인하를 통보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물량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통보한 일방적 수수료 인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한진택배 기사들은 월 5000~6000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50원 수수료가 인하하면 월 25만~30만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과 엄청난 물량증가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힘을 내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한진택배는 이 시국에 택배노동자의 배송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택배회사들은 매년 10%이상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도 모자랄 판에 택배노동자들의 배송수수료 인하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땅콩 갑질 및 현재 경영권을 둘러싼 한진 남매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노동자 탄압을 멈추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배 노동자들은 한진택배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며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한진택배가 울산지역 내 일부 대리점의 배송 건당 기본수수료를 950원에서 900원으로 낮추겠다고 통보하면서 대리점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인하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리점 수수료를 떼면 배송 한 건당 850원의 수수료를 받던 택배기사의 수수료는 8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진택배가 대리점에 인하된 수수료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몇몇 대리점은 한진택배에서 삭감된 수수료액으로 계산된 2월분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낮추는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원청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한 것이다.

이에 노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진택배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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