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아종합건설 가족회사 대영ISD, 내 집 마련 부부에게 위약금마저 물게한 사연

전매 피해자에게 계약금도 빼앗고 위약금까지 청구...국토부 유권해석도 묵살
시공사에는 일감 몰아주기하며 수익내는 데만 급급…내부거래 비중 64% 초과

  • 기사입력 2020.03.27 16:55
  • 최종수정 2020.03.27 17:2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갈무리)

모아종합건설의 특수관계자인 아파트 시행업무를 맡은 ㈜대영ISD(대표 박현규)는 불법에 연루된 분양권인줄 모르고 순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권을 전매한 매수인에게 계약해지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매수인에게 계약금도 모자라 위약금 마저 물게 해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특수관계자인 ㈜모아종합건설(대표 박치영, 박현석)에는 일감을 몰아주면서 정작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의 고통은 모른척 한 채, 제 식구 배불리기에만 힘쓰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지탄받고 있다.

◆ 불법한 사람 따로, 피해자 따로...시행사 대영ISD,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사진출처=장현지구 에듀포레 분양 홍보 홈페이지)

제보자 A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에 있는 장현모아미래도 에듀포레 아파트 분양권을 부동산을 통해 전매했다. 대영ISD가 시행하고 모아종합건설이 시공한 에듀포레는 2017년 11월에 입주자모집을 시작해 2020년 7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 아파트는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에 위치해 있는데 2018년 12월에 전매가 해제됐다.

20여년 동안 부모의 지원도 한푼 받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A씨 부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에 들어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는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올해 1월 시행사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시행사는 원매자가 주택법 제65조 1항을 위반했기에 계약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해지 사유는 A씨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원매자가 불법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왔다.

문제는 A씨처럼 원매자의 불법사실을 모르고 전매한 경우이다. 이들은 투자목적이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분양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이로인한 피해는 온전히 분양권 매수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철회되면 소유권이 시행사에게 돌아가고 전매거래 역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A씨는 “불법은 원매자가 저질렀다. 하지만 원매자는 주택법 위반으로 간단한 벌금형만 처해지는데 반해 불법인줄 모르고 최종 매수한 저희는 현재 분양계약금 이외에 변호사 선임비 시행사가 요구하는 위약금까지 물게 될 판국이다. 왜 불법인줄 모르고 계약했는데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저희같은 서민을 마치 투기꾼으로 모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의 사연은 청와대 청원까지 올랐다.

A씨와 거래한 부동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중개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국토교통부와 시흥시청에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에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의거해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주택가격을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때 주택가격에는 입주금, 융자금의 상환 원금 등이 포함되고,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의미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때는 불법으로 당첨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첨자가 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입주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청쪽에서도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제3의 선의자를 구제하라는 공문을 시행사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 모든 의견을 묵살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전매가 불법과 무관함과 선의임을 소명할 자료를 요구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에 A씨는 부동산업자와 원매자로부터 불법전매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원매자와 아무관련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소명자료로 보냈지만 시행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속적으로 시행사와 건설사에 면담을 요청했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소명을 하겠다고 전했지만 시행사는 모두 거부했다.

현재 불법을 저지른 원매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부터 최종형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행사 대영ISD는 분양계약서 제3조(위약금)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시행사는 원매자의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결과를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계약금을 물어도 원매자에게 받아야 하는데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가 계약금까지 물고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건 불합리하다. 계약이 취소된 분양권의 권리는 시행사에게 귀속되는데 그러면 시행사와 부동산만 배불리는 꼴이 된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불법으로 당첨된 경우라도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을 따로 받기 때문에 계약금, 잔금 등 주택가격은 부적격당첨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지만 시행사가 분양계약서 상에 명시한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과 위약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한 최종 매수자 입장에선 소송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대영ISD, 모아종합건설에 일감몰아주기 자행하면서 서민 피같은 돈 빼앗아

대영ISD는 주택법 위반을 들어 이같은 전매계약을 취소하고 있지만 사실 대영ISD야 말로 모회사 모아종합건설에 일감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모아종합건설 감사보고서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018년 모아종합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영ISD가 특수관계자로 명시돼 있다. 모아종합건설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살펴보면 공사수익은 876억원이고 이자수익은 77억원이다. 그런데 모아종합건설은 특수관계자인 대영ISD과의 거래로 2018년 한 해 공사수익 420억원을 거뒀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공사수익 규모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동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모아종합건설의 매출은 1482억이며 이 중 공사수익은 1135억, 분양수익은 346억이다. 모아종합건설은 시행업을 맡은 대영ISD를 비롯한 특수관계법인 9곳과 내부거래 비중이 64%를 초과한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에 규제에 접촉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중견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50%를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해 과세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모아종합건설은 모아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며, 세종모아는 이 회사의 계열사다. 이 회사의 지배정점에는 박치영 회장이 있다. 박치영 회장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를 비롯한 여러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로 기업 집단 몸집을 키워왔고, 여기에는 대영ISD 또한 포함된다. 지배회사인 모아건설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의 공사물량을 받아서 수익을 발생시켰다.

관계 시행사들이 택지를 매입하고 이를 모아종합건설과 시공 계약을 맺음으로써, 모아종합건설의 공사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다.

한편 2014년 모아종합건설은 세종시 도담동에 모아미래도아파트를 지으면서 고의로 철근을 최대 60% 정도 빼고 시공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건은 하청업체와 불거진 공사비 지급 관련 분쟁으로 하청업체가 철근을 52.7% 적게 들어가게 부실시공함으로써 발생했다. 모아종합건설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싸늘한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른 줄소송이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모아건설은 모아종합건설 뿐만 아니라 세종모아, 장영건설을 종속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모아건설은 모아종합건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세종모아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박치용 회장의 딸이자 모아종합건설의 부회장인 박윤하는 모아미래도(구 CHI건설)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모아미래도가 세종모아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CHI건설은 2002년 청록으로 설립되어 2005년 미래도주택으로, 2007년 CHI건설로 상호를 변경했다. CHI건설은 설립시 자본금은 5000만원이었으나 수차례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20억원이다.

2018년 모아건설 감사보고서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이 같은 지분 구조는 박치용 회장이 사실상 모아건설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를 사실상 독단적인 경영체제로 운영하는 셈이다. 과거 모아건설은 자회사인 모아종합건설을 동원해 모아미래도(구 CHI건설)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에 집중했다. 이런 자금지원은 모아건설의 지배 구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모아미래도(구 CHI건설)의 지분 99%를 보유한 대주주 박윤하의 회사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버린 것이다. 

2018년 모아미래도 감사보고서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이런 모아미래도(구 CHI건설)가 세종모아의 지분 40%를 보유함에 따라 종속회사에 (주)세종모아자산관리 등 5개사를 포함시키고 있고, 기타 특수관계자에는 대영ISD가 있다.

2018년 대영ISD 감사보고서(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018년 대영ISD 감사보고서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대영ISD는 박 회장의 친인척인 박현규와 그의 부인이 지분 60%와 40%를 보유한 회사고, 모아종합건설과 모아미래도에 외주를 주고,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불공정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계당국은 불법전매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는 물론 현행 주택법의 개정 및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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