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개편에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국민청원까지 올라

오픈서비스로 명칭 변경하고 수수료율 1% 낮춰
자영업자들, 기존 정액제 대신 오픈서비스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꼼수
공정위, 배민 수수료 개편 주목...독과점 시장 염두한 개편인지 살펴 볼 것

  • 기사입력 2020.04.01 00:00
  • 최종수정 2020.04.01 11:2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이번달 부터 시작되는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개편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치솟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연은 청와대 청원에 까지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식업체는 양분되는 분위기다. 매장 장사의 매출은 60% 가량 급감했지만 대신 배달 매출은 40%정도 늘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배달 장사를 확보하기 위해 요기요나 배민 같은 배달 중개앱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서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것이 배민이다. 

배민은 보통 한 달에 8만8000원을 내면 일정 지역 안에서 광고가 가능한 기본 서비스, 이른바 ‘울트라콜’을 이용할수 있다. 제일 상단에 노촐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6.8%의 수수료를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인 ‘오픈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가게들은 오픈리스트를 굳이 이용하지 않고 기본형 서비스만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배민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 ‘오픈리스트’라고 명명된 프리미엄형 광고 서비스를 ‘오픈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오픈서비스에 노출되는 가게도 기존 세 개에서 무제한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기존에 오픈리스트의 경우 6.8%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오픈서비스는 5.8%의 수수료를 받는다. 언뜻보면 수수료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오픈리스트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가게가 무한대로 늘어난 만큼, 기존 울트라콜 서비스, 그러니까 기본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8만8000원을 내는 기본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5.8%를 내는 것을 오픈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기존보다 3배의 배달서비스 사용료를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꼼수 개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요기요의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민의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인수하고 합병함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약 99%를 점유하게 됐다. 이에 시장 독점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수수료 개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정책은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민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수수료 조치가 결합 이후의 시장 생태계를 감안한 결정이라면 고려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행보가 배민의 수수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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