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생활 주변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 (4~5월) 운영

  • 기사입력 2020.04.01 09:28
  • 최종수정 2020.09.14 14:4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봄철을 맞아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의 위험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안전 무시 관행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신고는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분류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198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165만여 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3.6%)됐다.

올해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240,098건(86.8%), 사회안전 11,835건(4.3%), 산업안전 7,980건(2.9%), 시설안전 7,914건(2.9%), 생활안전 5,054건(1.8%), 학교안전 3,37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의 경우 작년 지난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163천 여건이 신고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75.4%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봄철(4~5월) 안전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4대 불법 주·정차, 표지판·반사경·맨홀·난간 파손, 전봇대·통신 정비요청 등 총 196천 여건의 안전신고를 통해 163000 여건이 개선됐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안전위험요인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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