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지자체, 대리점 ‘갑질’ 근절 위해 서면실태조사 실시

식음료·통신·의류업 대상…표준계약서 마련·보급

  • 기사입력 2018.11.19 13:03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식음료·통신·의류업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종은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는데다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전국적으로 식음료업 대리점은 3만 5000여 곳, 통신업은 1만 4000여 곳, 의류업은 9000여 곳이 각각 영업 중이다.

공정위는 전체 조사를 총괄하되 지자체별 관할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지자체의 업무 여건을 감안해 서울시는 의류, 경기도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분담키로 했다. 각 지자체는 담당 업종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한다.

점주들의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survey.ftc.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점주들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다운받거나 공정위에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SMS)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지자체·연구용역팀과 함께 분석한 후 각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와 대리점 간 모범 거래기준이 될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포 시기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앞서 2017년 2월 보급한 식음료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해당 업종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21곳 중 19곳(90.4%)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또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벌여 제재하기로 했으며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공정위 유영욱 대리점거래과장은 “앞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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