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너무 싫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유서속에서 외친 안타까운 절규

오리온 익산공장 20대 여직원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유서 4장 남겨
가족들, 직장 내 괴롭힘 추정...명확한 경찰조사 이루어져야 청원까지 올라

  • 기사입력 2020.04.01 11:21
  • 최종수정 2020.04.01 11:4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의 오빠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투신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여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4월 1일 기준으로 만 명을 넘었다.

고인의 오빠가 올린 청원에 따르면 오리온 회사를 다니던 여동생이 지난달 17일 저녁 9시 경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자살했다. 사망 직전 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총 4장 발견됐는데 유서 속에는 오리온 회사의 명칭과 직장상사였던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유서에는 "오리온 너무 싫다. 다닐 곳이 아니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적당히 해라. 언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지친다 한마디도 못하는 내가 싫다" 등 회사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꽉 차 있었다. 고인의 가족들은 이 유서로 보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인의 가족들은 "제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갑작스런 고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자신은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천벌을 받을 거라고 글을 쓰면서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고인, 그리고 오리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든 사실이 가감없이 경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이에 오리온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회사 자체 조사 결과, 고인의 죽음과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인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어떻게 날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인의 가족 및 시민들은 유서에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는 회사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복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했지만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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