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앗! 무심코 했던 행동들 알고보니 불법행위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83
일상 속 불법 행위 세 가지

  • 기사입력 2020.04.02 10:25
  • 최종수정 2020.09.14 16:2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아무생각없이 했던 일들이 사실은 불법 행위였다면? 우리 일상 속에는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불법인 경우가 있는데 자칫하면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몰랐던 불법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집에서 수제향초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최근 수제 향초를 집에서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요. 사실 이것은 불법이랍니다.

현행법상 향초를 제작할 때는 관련기관에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물론 자신만 사용하기 위한 향초는 상관없지만 이것을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파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번화가나 상가 골목에서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등의 간판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마사지샵도 불법입니다.

국내에서는 마사지는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 자격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이랍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 매장을 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답니다. 하지만 마사지 시술이 아닌 관리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밤이면 편의점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는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풍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행위도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술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매장에서만 팔 수 있답니다. 편의점에서 술은 팔 수 있지만 테이블에서 먹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답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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