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 20대 국회 조속히 통과 적극 지원 약속

  • 기사입력 2020.04.03 09:0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그 모습을 불법촬영 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의 다수회원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엔(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어, 현장에서 여성·아동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의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하였고, 특히 ‘엔(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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