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 승인

HDC, 아시아나 주식 61.5% 취득하고 계약 체결
국내 항공업계 상황 감안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 진행

  • 기사입력 2020.04.06 08:5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아시아나항공(주)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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