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울먹이며 선처 호소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일, 이에 상응하는 형 선고돼야

  • 기사입력 2020.04.07 23:18
  • 최종수정 2020.04.08 01:2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SBS뉴스 갈무리)
(사진출처=SBS뉴스 갈무리)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전 일우재단 이사장인 이명희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6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