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미성년자 유족들 성년 되자마자 소송...유족들 억대 빚더미

소멸시효 지났는데 보험사 13년뒤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제기
유족들, 제대로 이의제기 못해 빚 독촉 당해
초등학생 구상권 청구에 이어 도 넘은 보험사 횡포에 비난 쇄도

  • 기사입력 2020.04.09 22:1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DB손해보험)
(사진출처=DB손해보험)

최근 한화손해보험의 초등학생 구상권 청구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DB손해보험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진 지 13년 만에 유족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 소개됐다. 13년 전 교통사고로 4억 4000만원의 빚을 지데 된 한 유가족의 사연을 소개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000년 2월 14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동승자 3명과 함께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별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은 DB손보가 김씨 유족 대신 동승자 3명의 유족들에게 총 1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자동차 책임보험 금액 중 일정 액수를 적립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후 2012년에 DB손보가 A씨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청구 지급 명령을 보낸것이다. 유족들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보험사의 지급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2013년 열린 정식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자 법원은 어머니가 6000만원, 성인이 된 두 딸과 고등학생인 막내딸에게 각각 4000만원씩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 1억 8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설상가상 이를 변제하지 못한 유족들은 매년 20%의 이자가 붙어 현재 4억 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유족들은 "법원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딸들의 은행 계좌는 압류됐으며 이들은 억대 빚더미 속에 하루 하루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다. 또한 어머니는 자신이 법률에 무지에 일어난 일이라고 딸들에게 미안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가 당시 미성년인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를 기다린 후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보험사는 유족들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시간이 지난 뒤 찔러보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배상진흥원은 유족들의 채권을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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