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산 가금·가금류 수입금지

미국 내 칠면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 기사입력 2020.04.11 22:1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10일 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난 2017년 3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HPAI(H7N9)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최근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발생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미국 측의 요청으로 미국산 가금, 가금육 등에 대해 HPAI 지역화를 인정하고 2018년 3월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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