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꿈의 매출 뒤엔 가맹점 갑질이 숨어 있었다...튀김기 강매 논란 의혹

본사, "튀김기는 권장 품목, 강매가 아니라 30% 지원"
가맹점주,"무조건 진행, 협의 없다"고 문자메세지 공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 실리콘 윤활제 사용 의혹 논란

  • 기사입력 2020.04.13 23:58
  • 최종수정 2020.09.14 15:0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bhc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꿈의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해 업계 순위 2위에 올랐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bhc. 하지만 그 이면엔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숨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는 튀김기의 가격 30%를 가맹점에게 지원했다고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압력으로 권유물품을 강제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 운영과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그런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도 bhc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직원을 찾고 있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 놓았다.

지난 10일 SBS CNBC뉴스에 따르면 bhc는 작년 9월 가맹점주에게 90만원 상당의 튀김기를 일률적으로 사도록 요구했다. 당시 모 가맹점주는 구매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으나 추가 구매가 필요하지 않았기에 거절했다. 그러자 해당 가맹점은 계약이 취소돼 문을 닫았다고 한다.

가맹점주는 bhc측으로부터 계약 취소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맹점은 불필요한 튀김기를 사다보니 포장도 뜯지 않고 방치해 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는 "구매를 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안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것이다"라며 "다른 곳도 상황이 마친가지"라고 전했다. 

이에 bhc 관계자는 "매출이 성장하다보니 설비 부족으로 늘어나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가맹점을 본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튀김기 값 중 30%를 회사가 부담해 가맹점에 제공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튀김기는 강제물품이 아닌 권장물품이기에 강제 구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hc 관계자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가맹점에게 강제 구매를 시키겠나.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만 있겠느냐"라며 강제구매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취재팀이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강제 구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누가 보낸건지는 확인 중이다"라며 어떤 직원이 보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가맹점주가 공개한 "9구 세팅되어 있는 가맹점 제외하고 전 가맹점 진행됩니다. 후라이어 추가건은 무조건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협의가 없고 전화하셔도 소용없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에는 운영과장이 보낸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과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과거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논란과 바르다김선생의 위생마스크·살균제 구입강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튀김기 강제 구매에 대해서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bhc는 올레산 함유량이 80% 이상 높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한다고 홍보해 왔지만 사실은 이 해바라기유에 실리콘 윤활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에 보도에 따르면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는 기름의 발연점과 거품을 억제하기 위한 실리콘 윤활제가 들어간 소포제와 라면 첨가제로 주로 쓰이는 올레오레진로즈메리와 d-토코페롤(혼합형) 등의 식품 첨가물이 사용됐다고 전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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