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주의!

개인정보 탈취 등 피해 없도록 행동수칙 안내

  • 기사입력 2020.04.15 22: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최근 발생한 스미싱 문자는 “〔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구글 앱 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탈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해당 악성앱 유포지는 발견 즉시 차단 조치를 완료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관련된 스미싱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보다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피해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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