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청, 송월동 재개발 해제 동의자 개인정보 공개...사생활 침해우려

해제동의한 조합원 전체 동의없이 이름 및 자필서명, 지장날인까지 공개
조합측, 명단 공개되자마자 OS요원 동원해 해제무효 확인서 받으러 다녀
조합원들 반발해 인천중구청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관계 공무원 고발 방침

  • 기사입력 2020.04.17 03:01
  • 최종수정 2020.04.17 09:4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지난해 시공사 수의계약 및 특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중구 송월주택재개발 사업이 올해 3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됐지만 인천중구청(구청장 홍인성)이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청이 공개한 개인정보에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까지 포함돼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조합원들은 중구청에서 명단을 공개한 후로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경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12-16번지 일원의 노후 주택단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갈등과 공방, 그리고 경품 및 OS요원의 난립 등 혼탁한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자 조합원 280명 가운데 156명(55.71%)의 찬성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지난달 9일자로 해제됐다. 이에 인천중구청은 지난 8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고를 냈다.  

그러자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인천중구청에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문제는 해당구청이 이 청구에 응해 지난달 12일 해당 명단을 조합 측에 넘겨 버린 것이다.  

헤제에 동의한 조합원들은 "인천중구청이 조합원들 전체 동의 없이 대표자 1명에게만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명단이 조합측에 공개되자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했다. 조합장 및 관계자들은 OS요원을 동원해 해제에 동의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해제동의철회서와 해제동의 무효 사실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신청 접수한 주민에게 조합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해제 동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300명도 안 돼 이름만 공개해도 신상을 모두 알 수 있다"며 "조합에선 단톡방까지 만들어 해제에 동의한 주민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해제요청서를 접수한 주민에게는 조합측 변호사가 해제동의에 위조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명단 공개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9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각하할 경우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문날인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도어락,결제시스템 등에 악용될 수 있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해당 조합원들은 "구청이 공개한 개인정보에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지장날인의 공개로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폰, 행정기관 지문확인 등 악용되거나 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인천중구청이 무엇을 위해 정보공개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들은 앞서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 기간에 일어난 불법적인 경품 지급의혹에 대해 인천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은 "해당 총회 교통비 및 경품 지급 건에 대해 고문 변호사 5명에게 자문한 결과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해 주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적이 있다.

이번에도 중구청은 관련 판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대표자 의견도 수렴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인천중구청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결정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중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인천중구청에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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