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한국타이어 조현범 1심 집행유예...실형 면해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집유...깊이 반성하고 있어 양형 집행

  • 기사입력 2020.04.17 20:3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사진출처=한국타이어)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舊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6억1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크다”며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편의를 봐주었고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 안팎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조 씨는 계열사 자금도 2억 원 가량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2018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올 1월 한국타이어의 탈세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조 대표를 배임 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국세청이 고발한 한국타이어 조세포탈 사건 수사 중 조 대표의 개인 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차명계좌로 챙긴 돈 대부분을 사사로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피해액을 모두 돌려줬다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사업상 갑-을 관계를 악용해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상납을 받는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현범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회사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에게 1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조 부회장이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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