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 안내견 조이 국회 출입 허용

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 아냐", "출입 논란 이해 안가"
장애인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어떤 공공기관이든 모두 보장돼야"

  • 기사입력 2020.04.20 22:05
  • 최종수정 2020.09.14 15:0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사무처는 조이의 출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18일 김 당선자는 페이스북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국회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안내견 등 동물 출입을 금해왔다. 국회법 제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게 근거였다. 실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출신으로 처음 당선됐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안내견 동반이 안 돼 본회의장 출입 때 보좌관 도움을 받았다.

이에 김 당선자는 "안내견은 국회법에 (출입 금지) 명기된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는 단순히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며 “배리어 프리는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안내견의 출입은 어떤 공공기관이든 모두 보장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안내견의 출입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발언자로 나선 공익인권법재단의 염형국 변호사는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는 반려견이 아니라 시각장애 당선인의 보행을 돕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국회에서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으며 김 당선자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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