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현대건설 현장서 노동자 6명 숨져...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 불명예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집중점검

  • 기사입력 2020.04.20 22:10
  • 최종수정 2020.04.21 13: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현대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현대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사망 사고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9개월 새 6명의 노동자가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공능력평가 2위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는 서울 양천구 빗물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숨진 이래 8월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 현장에서 1명, 12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1명 등 2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장에서 1명까지 최근 9개월 동안 4건의 사고에서 모두 6명이 숨졌다. 이는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셈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해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 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2월,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2월, 3월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