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까지 오른 성폭행·음주운전 막장 전북 의대생...학교측 징계 예고

전북대 관계자, 언론 통해 판결 파악...5월초 징계 여부 확정
해당 의대생...祖父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父도 의사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사될 자격없어 해당 학생 출교 촉구

  • 기사입력 2020.04.23 00:1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민청원 갈무리)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전북대 의대생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학생을 출교하라는 국민청원이 22일 등장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뒤늦게 인지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전북대 의대생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상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해당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하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22일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이런 가벼운 처벌 때문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정부에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A씨의 해당 학교다. 학교측은 A씨가 재판을 받는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A씨의 할아버지가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이고 아버지가 의사로 소위 집안 배경때문에 학교에서 A씨의 사안을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북대 측은 A씨의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파악했고 교수회의를 열어 징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나 징계 결정 일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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