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의 두 얼굴...앞에선 청정 아파트, 뒤에선 비산먼지 펄펄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해 과태료 부과받아
산업재해 사망자도 건설사 중 1위...인권침해에 이어 환경파괴까지

  • 기사입력 2020.04.27 14:38
  • 최종수정 2020.04.28 10:06
  • 기자명 황성달 기자,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현대건설 세륜 수조 깊이가 미달한 현장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환기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를 선보인다던 현대건설. 하지만 실상은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날리는 등 화물차의 세륜미비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인천중구청 친환경조성과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에 위치한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건설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43조1항 위반(도로살수미흡 및 수조깊이미달)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분진공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량이 공사현장을 오고갈 때 세륜처리를 철저히 하고 세륜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공사장에서 오고가는 화물차의 세륜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세륜수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육안으로 식별해 바닥이 보일 정도인 탁도 20˚ 이내의 상태에서 방류 및 재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건설 현장의 세륜수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탁한 흙탕물로 건설사는 이것을 속 이용하고 있었다.

비산먼지와 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은 물론이요,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시키며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유입되어 치매와 동맥경화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2월 초미세먼지 저감과 헤파 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휘발성유기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첨단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인, ‘H 클린 알파 2.0’을 아파트에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건설 8대 환경규범 플랜카드(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일각에서는 청정 라이프를 구현한다던 현대건설이 건설현장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환경문제에 소홀한 것에 현대건설의 이중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는 버젓이 8대 환경규범 플랜카드가 설치돼 있었다.

한편, 현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산재사고 중 사망근로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 취재 황성달 기자

· 기사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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