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변호사가 전하는 사법단상]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업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받아, 수업영상 복제, 전송하면 안돼
단순히 교사의 얼굴 영상 올려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

  • 기사입력 2020.04.27 14:51
  • 최종수정 2020.04.28 10:11
  • 기자명 김선하 변호사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코로나로 인하여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사들이 '온라인 개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들이 온라인 상의 교사 얼굴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단순히 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린 뒤 교사에 대하여 소위 '얼평(교사들의 외모 평가)'하거나 실력을 품평하고 나아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하여 음란물을 만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하여 음란물을 만든 뒤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행위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듯, 범죄행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람을 얼굴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법 제14조의 2 제1, 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정보통신망에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은 불법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음란물을 만든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얼굴을 캡쳐하여 외모나 실력 품평하는 행위는 괜찮을까.

외모나 실력을 품평하는 경우, 만약 품평하는 공간이 학생들의 커뮤니티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공공연한 곳이고, 그 품평의 내용이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 모욕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행위에  명예에 관한 죄, 성폭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방법들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학교봉사, 사회봉사 등의 조치부터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무거운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제18조 제1항).

외모, 실력 품평, 음란물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 영상을 복제, 전송하여 교사의 수업 내용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수업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업영상을 마음대로 복제, 전송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단순히 교사의 얼굴 영상을 올리기만 하더라도 교사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각별한 당부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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