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 허공에서 폭행 노출...항공기 안전 위협한다.

"레드와인 달랬는데 화이트 와인 갖다 줬다" 불만 폭발 해 승무원 폭행
"맥주 안 준다" 떼 쓰고 욕설하며 승무원 폭행

  • 기사입력 2020.04.27 16:3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하늘을 나는 기내안에서 승무원들이 고객의 소동와 폭행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기내에서 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계류된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해당 승무원이 화이트와인을 가져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항공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에는 항공기 내에서 취한 상태로 맥주를 달라며 떼를 쓰다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2018년 10월 네팔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승무원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친 중국인 관광객 C씨는 화가 나 한국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렸다가 항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파손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항공기 납치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항공시설 파손죄는 2년 이상의 징역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직무집행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공항운영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과거에는 승객의 기내 난동을 처벌하려면 기장의 사전 경고가 필요했는데, 2016년 1월19일 개정된 항공보안법(법률 제13811호)에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의 난동 및 소란으로 인한 돌발 사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백명의 생명이 걸린만큼 항공보안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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