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원산지 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 실시

  • 기사입력 2020.05.06 02:14
  • 최종수정 2020.09.14 15:2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사경,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789명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달 29일 약 1시간 동안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6명과 함께 양재동 화훼꽃시장 등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원산지 푯말·전단지 등을 배부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화훼류에 대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96개소였으며 이중 거짓표시는 13개소, 미표시는 83개소였다. 거짓표시 13개소는 검찰에 송치됐고 미표시 8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64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 원) 지급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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