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송환 가혹, 한국에서 형 받게 해 달라”...다크웹 운영자 손정우父의 엇갈린 부성애에 국민적 공분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살아갈 날 많은 아들, 범죄인도 인권 있어”
“천성 악한 아이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 저지른 것도 아냐”

  • 기사입력 2020.05.06 21:01
  • 최종수정 2020.09.14 15:2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법원에 낸 탄원서가 화제다.  그는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어긋난 부성애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다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손씨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을 받는 등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면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흉악한 범죄인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며 “범행 초기에 잡혀 엄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제 아들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 불행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탄원했다. 그는 “부디 자금 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에도 손씨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내용도 손정우의 미국 송환만은 막아달라는 것이었으며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지 못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도 청원인은 “(아들이)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엔 가족이 조그만 전세 사는 것이 안타까워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손씨 아버지의 탄원에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국의 법이 얼마나 가벼우면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어하겠냐?", "부모의 심정은 이해하나 범죄를 저지른 자식을 감싸주는 어긋난 부성애에 화가난다", "흉악한 범죄에 대해 한국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이 손씨에 대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후 손씨는 지난 1일 자신에 대한 재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이 3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각됐다.

서울 고법 형사20부는 이달 19일에 공개 재판을 열고 손씨의 미국 송황 여부를 심사한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로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미국으로 송환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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