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한다!

수상레저 사고 성수기 집중...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

  • 기사입력 2020.05.08 09: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지만, 사업자도 활동자도 안전을 챙기는 것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충돌, 전복 등의 사고는 총 488건으로, 이중 성수기(5월~10월)에 347건(약 71%)이 집중됐다.

대부분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지난 2일에는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완도에서 제주 서귀포까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도 없이 운항한 동호회원 18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먼저, 전국의 레저보트 선착장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다발 해역을 선정해 파출소・함정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암초나 어망이 많아 레저활동 제한이 필요한 구역이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점검해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운동을 통해 국민 안전 의식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표류 등 단순 사고가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항 전 장비점검, 배터리 확인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한편,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사업장 내 무질서한 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를 펼친 뒤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 스스로 출항 전 레저기구 등 상태를 점검하고, 기상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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