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설계반영 지원

신기술·특허공법 설계반영 공모…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실시

  • 기사입력 2020.05.12 09:05
  • 최종수정 2020.09.14 15:2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조달청)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신기술·특허공법 등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공법이 설계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맞춤형서비스 시범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이 가능한 공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신기술·특허공법(지하터파기 흙막이)은 주변부지에 지하구조물 및 노후 건물이 많아 침하, 붕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공법에 비해 시공성이 향상되어 공사기간이 짧아지고 공사비 절감 가능이 가능하다.

기술보유자로부터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을 받은 뒤 조달청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감사, 민원 등의 이유로 설계 반영에 소극적이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력에도 기회부족, 마케팅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많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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